안녕하세요~ 2009년도 실적평가 지급기준을 새로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내용 : 2008년 실적까지는 일률적인 요율로 직원들에게 익년도 4월에 지급하던것을 2009년부터는 <실제적 평가> 의해서 익년도 4월에 해당 기관별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급기준을 <4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자>에게 지급함이라 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또한 타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1월~4월 지급기준일 사이에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을지요
회계사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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