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올해 개정된 내용에 자녀(시부모)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경우배우자가 동 자녀(시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제출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그럼 나이(연령) 조건이 안되어서 남편이 자녀(시부모)의 기본공제를못 받은 경우는 남편이나 배우자 양쪽 중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____^*답) 정확한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