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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2008-12-10
2008년 01월 ~ 2008년 09월까지 일본의 타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2008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 2008년 소득은 10월 ~12월까지 일때 공제반영할 시기는
2008년 1월 ~ 12월분을 반영해도 되는지요?
(보험료, 카드,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우리사주(?)에 대한 처리방안
종업원할 사업소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