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
올해도 감기로 인해 힘드신 상황에서도
열강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의 사원중에
2008년 05월 ~ 2008년 09월까지 일본의 타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2008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 2008년 소득은 10월 ~12월까지 일때 공제반영할 시기는
2008년 1월 ~ 12월분을 반영해도 되는지요?
(보험료, 카드,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2) 1번 같이 반영 한 후 2009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 이분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만일 국내에서 근무하셨다면 올해분이 다 공제가능합니다.
일본소득은 5월에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