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1.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는데요 - 세대주이고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국세청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에 보면 당해 연도에 일시적으로라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연도에 불입한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에 처분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요? 또한, 신규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 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답) 1.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국민주택초과시 그 연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합니다신규주택이 요건구비시는 당연 이자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