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대상자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08년도의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퇴직정산으로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정산적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환급시점이 변경되니 헷갈리네요..
답) 12월 퇴직이므로 그 시점에서 연말전산을 하여야 하며 2월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0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