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시 부당가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기부금 30,000.000원 가짜 영수증을 신고 했을때 미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할땐 기부금 30,000,000원에 만약 공제가 10%라고 한다면...
3,000,000을 공제 받게 되는건데 미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교재에 있는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0 * 40% = 1,200,000
2. 납부불성실가산세
3,000,000 * 연 10.95% * 미납부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