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저희회사 지점직원들이 매월급여날 직원들이 만원씩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 결손가정에 한집당 10만원씩 두 가정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자동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갹출) 2.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책임자급이상 일정금액을 걷어서 노인복지재단인 한곳을 정하여서 재단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여서 드립니다.문의 : 1, 2의 경우 기부금영수증(법정서식)을 발급받기가 곤란한데,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답) 실지 기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