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
법인세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감대상법인입니다.
3월말 법인이고 기말감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3월말 시점으로 미착품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할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수출업체에서는 이미 3월에상품을 선적했고 운임조건이 FOB,CIF일 경우 수입
자인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답) 계약조건이 선적지기준인 경우 귀사에서는 당연 미착품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