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째 이항수 회계사님께 교육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국외근로자가 별로 없어서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에 좀 헷갈려서요국내근무자인 직원분(아빠)의 자녀 2명이 초등학교시절인 2000년에 엄마와함께 미국에 가서 외국학교 입학허가를 받아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엄마와 5년이상 동거중)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15조에 의해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이상 동거이므로 국외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습니까?답) 근로자가 국내에 있음므로 유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