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리도리 님께서 쓴 글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1. 자료 (1)아버지 나이 60세, 소득 有 (2)어머니 나이 55세, 소득 無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소득공제를 받지만 어미니 즉,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자녀가 부담한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 대상인지요?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이럴 경우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는가요?답) 아버지가 공제받으시는 것이 맞지요.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때 공제됩니다.신용카드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