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추가 부담금이란 어떤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회사에서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분기마다 1/4하여 퇴직연금(DC형)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회사 직원들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아닙니다.
회사가 불입하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여유자금을 DC 계좌에 입금하시는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