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20일 연말정산 교육 잘들었습니다.^^
2007년 연말정산에서 저희 직원중 한명이 배우자와 동시에 자녀교육비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공제가 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희쪽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고지서등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쪽에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계산을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계산해야 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제강의내용중 이것이 수정신고입니다.
제교제 539페이지에 수정신고요령이 기재되어 있고 강의시간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하실수 잇을거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