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관련해서 질문사항입니다.
주택분양권 즉 2006년 9월 신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2008년 2월에 농협의 담보대출로 돌렸습니다.
물론. 3년거치, 15년 장기로 처리했구, 집값은 3억 이하 또한 분양시 무주택자였구요.
그럼 2006년부터 ~ 2008년 2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포함해서 공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또한 대상이 되는것인지?
대상이 된다면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같은 정해지 양식은 없다고, 은행에 알아보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대출납인 확인서만 발행해 줄다고 합니다.
계약서랑 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
답변기달리겠습니다.
답) 공제대상이라 판단됩니다.
제교재 367페이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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