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장애인특수 교육비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근로자
B:소득이 있는 장애인 또는 소득이 있는 직계비,존속,형제자매
이 때 소득이 있는 자라면 B는 자신의 명의로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의 입장에서 본다면 B는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A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소득요건 불문'이란 조건은 소용이 없는 조건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득요건불문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한해서(의료비,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이 있는 B가 관계,연령,생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B가 본인의 기본공제 받은 것을 무시하고, A의 기본공제대상자처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요?
답) 맞습니다. 근로자본인이 지출한 것이 맞다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