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20일 연말정산 교육 잘들었습니다.^^
2007년 연말정산에서 저희 직원중 한명이 배우자와 동시에 자녀교육비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공제가 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희쪽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고지서등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쪽에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계산을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계산해야 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