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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공제,교육비공제 관련
박선미
2006-12-12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1. 혼인,이사,장례 공제 :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데, 혼인으로 인하여 이사의 경우 분가일 때는 공제가 안되나,단독세대주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부가 각각 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중에 한사람만 되는지요? 둘중에 한사람만 공제가능하다면, 증빙서류중 부동산 임대자계약서를 제출할경우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있을때 부인이 이사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자만이 공제가능한가요?2.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된자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함은 일시퇴거자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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