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강문상입니다.
연말정산강의는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비를 받고, 시내출장비 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비를 과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12월 중에 240을 자가운전보조비를 받고, 2월 중에 1회 시내출장비를 정산받았을 경우,
11개월 치 220만원은 비과세 하고
2월달에 받은 개월치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과세를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1년치 전부를 과세해야 하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