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의 법인 세무조정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특례기부금이 아닌 판관비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규등 관련 근거를 찾을려고 노력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관련 예규가 있나요?
이메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 예규가 아니라 기업회계의 질의회신입니다.
담당 공인회계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특례기부금에 해당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