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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소매 업체에서 발생하는 시공비,,
이항수
2008-11-15
카페트 도소매법인업체입니다
카페트 매출이 이루어지면
거래하는 시공사에 시공을 맡기고 시공비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시공비와 카페트매출금액을 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판관비에 시공비,외주공사비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비까지 상품원가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비만 2억정도인데
도소매업체에서 시공비및 외주공사비계정과목이 있어도
세무상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답) 당연 매출원가에 해당됩니다.
메출원가에 외주가공비계정이 맞구요
[Re]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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