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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말 정산 관련
이항수
2008-11-15
안녕하세요
세무 및 재무회계교육 과 연말정산 교육을 받았던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불입을 할 경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퇴직연금의 개인불입액이 300만원이었는데 년중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퇴직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개일불입액 300만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저축소득공제도 중도 해지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Re]도소매 업체에서 발생하는 시공비,,
배우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