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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개인의원의 원천징수 여부?
이항수 2008-11-15
임직원의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Q : "알기쉬운지출증빙" 교제를 보니 개인의원인 경우 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 원천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요!
3%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님 계산서수취로 면세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요.

해당병원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96-'으로 되어있는 개인의원
이던데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 회사에서 개인병원에 진료비지급시 3% 원천징수대상이 맞습니다.
[Re]연말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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