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이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번에 사업부를 접으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퇴직금 이외에 3개월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나가거든요.
이 경우에 위로금은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으로 보면 되는지요?
혹시 퇴직위로금을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에 세액을 좀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가 2008년 1월 1일부터 비과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귀속기간이 2007년 12월 26일~2008년 1월 27일까지해서 2008년 2월에 50만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거는 2008년 소득으로 보면되나요? (저희는 급여기준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당월 27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비과세를 급여에 포함시 전 직장소득 입력하는 곳에 고용보험으로 입력하여 정산하면 되는지요..
답) 1. 퇴직소득입니다. 다른 방업은 없습니다.
2. 2008년 소득입니다. 비과세금액 중 기재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