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궁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택시를 타게 될경우에 집이 먼 분들은 3만원을 초과한 영수증을 주십니다.
개인경비 지출이 3만원초과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원들에게는 법인카드는 못드리게 되어있고...갈아타라고할수도 없구요..
3만원이 초과한 영수증을 그냥 처리해도 나중에 감사받을때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 야근시 귀가여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급여에 해당되므로 지출증빙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