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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종부세를 내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이항수 2008-11-15
안녕하세요..
작년교육과 올해 무료교육울 받은 사람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제목과 같이..
집을 두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시는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잡을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의 입니다.

또, 좀...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부양가족의 소득에 다가구 주택의 월세나 전세로 받는 소득도 포함 되는지가 알고싶습니다.

그럼..
무식한 질문이라 욕하시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집이 있다고 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맞는 분에대하여 생계요건을 구비하고 계신다면 공제대상입니다.

생계요건은 아시다시피 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거나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이나 실무상 이를 무시하고 공제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라면 당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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