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입사하여 현재의 직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연말이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교수님이 되었네요..^^
이제 또 연말정산교육기간이 돌아와 교수님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 천만원
필요경비 : 없음
이때, 1. 부동산소득금액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2.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되나요?
(근로소득금액 + 부동산소득금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재한법상 소득공제 차감금액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료 총액에다 실지 발생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계라는 방법으로 실지 경비없이 일정금액만을 소득으로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분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당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