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및 세금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두분이 퇴사를 하시고 나서 세금을 중도정산해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국세청에 상담전화를 해봐도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보니 두분의 합계가 250만원 환급으로 나왔습니다
1. 이 금액을 연말정산전에 미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다음달 원천세신고에서 차감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연말정산때 같이 차감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자에게는 이번달에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 모든 원천징수세금은 통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결정합니다.
즉 퇴직시 연말정산하여 환급결정된 금액은 그 달의 다른 원천세 즉 갑근세등과 통산하여 차액만을 나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때 환급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