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년초퇴사예정인데.
내년초 며칠 일한 급여가 한 100만원됩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한 800만원가까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제 배우자가 2009년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지요
근로소득금액(소득700만원) 100만원에 퇴직금까지 포함인지요.
만약 안된다면 연말까지로 퇴사일로 조정해야겠어여.그래도 퇴직금이 800이 넘어버리니 상관없나?
요점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배우자 근로소득금액을 잡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소득금액요건은 퇴직소득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이 900만원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