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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배우자공제
이진원 2008-11-13
배우자가 내년초퇴사예정인데.
내년초 며칠 일한 급여가 한 100만원됩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한 800만원가까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제 배우자가 2009년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한지요
근로소득금액(소득700만원) 100만원에 퇴직금까지 포함인지요.
만약 안된다면 연말까지로 퇴사일로 조정해야겠어여.그래도 퇴직금이 800이 넘어버리니 상관없나?

요점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배우자 근로소득금액을 잡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Re]배우자공제
2007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