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 내용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발행 내역
사채의 명칭: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행 금 액: 50억
사채의 발행일: 2006년 9월
만기 상환기일: 2009년 9월
신주인수권의 행사
-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행사비율: 권면액의 100%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
-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2,100원
- 신주인수권행사기간: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발행 내역은 위와 같고 2008년 11월에 전액 조기 상환하여 사채는 정리하였으나, 아직 주식발행에 관한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의 하회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대한 행사는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를 소각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이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질의 2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자가 개인과 법인(금융기관)각각 있는 경우 달라 적용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마땅한 게 없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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