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및 세금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두분이 퇴사를 하시고 나서 세금을 중도정산해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국세청에 상담전화를 해봐도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보니 두분의 합계가 250만원 환급으로 나왔습니다
1. 이 금액을 연말정산전에 미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다음달 원천세신고에서 차감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연말정산때 같이 차감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자에게는 이번달에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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