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입사하여 현재의 직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연말이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교수님이 되었네요..^^
이제 또 연말정산교육기간이 돌아와 교수님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 천만원
필요경비 : 없음
이때, 1. 부동산소득금액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2.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되나요?
(근로소득금액 + 부동산소득금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재한법상 소득공제 차감금액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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