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C법인과 합작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B사지분구조: 당사(A)-51%,C사-49%
B법인의 대표이사는C법인의 대표이사(C지분85%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이럴경우 당사(A)와 C법인이 특수관계인지요?
* B,C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사(A )의 지분도 없으며 종업원 및 친족도 아닙니다.
당사(A)가 C사에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답)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타아닌가여?
A사와 C사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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