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내 사보 기자수당으로 월 3만원 상품권 지급을 하는데,
2달에 한번씩 구입하여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이 경우, 6만원을 과세 해야하는지, 비과세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국세청에서는 25만원 이상일 때 과세하라고 하는데요,
25만원 이상이 될때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하면 되나요???
답) 회사업무가 아닌 사보활동으로 인한 수당의 개념으로 상품권이 지급된것 같구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5만원이 초과되면 전액 과세됩니다. 이때 25만원은 본 질의와는 상관없는 금
액입니다. 이는 필요경비 80% 인정사례에 적용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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