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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상품권 지급 과세여부
이항수 2008-10-15
안녕하세요. 회사 내 사보 기자수당으로 월 3만원 상품권 지급을 하는데,

2달에 한번씩 구입하여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이 경우, 6만원을 과세 해야하는지, 비과세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국세청에서는 25만원 이상일 때 과세하라고 하는데요,
25만원 이상이 될때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하면 되나요???


답) 회사업무가 아닌 사보활동으로 인한 수당의 개념으로 상품권이 지급된것 같구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5만원이 초과되면 전액 과세됩니다. 이때 25만원은 본 질의와는 상관없는 금

액입니다. 이는 필요경비 80% 인정사례에 적용되지요.


[Re]과세유형 전환시 부가세 신고여부 문의합니다.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