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계사님~
저희 회사는 금형업체입니다.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형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승인이 난후 잔금을 받아야 하도급 업체에 금형대금을 지불합니다...
저희랑 거래하는 업체중 한군데에서 잔금 승인이 떨어지기전에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 하였고,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요..
폐업한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증빙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답) 현재 페업신청중인지 아니면 폐업한 상태인지요
만일 폐업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물대금액만 지급하시고 금융자료만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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