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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특수관계자여부
이항수 2008-10-15
당사(A)는 C법인과 합작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B사지분구조: 당사(A)-51%,C사-49%

B법인의 대표이사는C법인의 대표이사(C지분85%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이럴경우 당사(A)와 C법인이 특수관계인지요?



* B,C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사(A )의 지분도 없으며 종업원 및 친족도 아닙니다.

당사(A)가 C사에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답)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상담문의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