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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회계초보 2008-10-11
안녕하십니까?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다름이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사택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충남서산이고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취득시기는 '04년3월18일입니다.
취득당시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와 건물 나누었습니다. 실제 2억2천에 매입하였고 부대비용이 13,269,030 나와서 자산가액에 포함하였습니다.
토지=25,323,209
건물=207,981,351

현재'08년9월말기준 장부상 잔존가액은 209,473,363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25,323,209
건물=184,150,154

매각 시기는 '08년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매각가는 매입가보다 아래인 1억 9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매각가가 매입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매각도 토지,건물의 공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면 토지는 이익이 생기고 건물은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래와 같이 안분하였습니다.
매각: 190,000,000
구분 기준시가 적용기준 안분 매각금액
토지 45,237,060 공시지가(670,000/㎡) 0.2365 44,935,000
건물 146,000,000 국토해양부공동주택고시가 0.7635 145,065,000
합계 191,237,060 190,000,000

이렇게 되면
토지= 19,611,791 이익
건물=39,518,448 손실
인데요 두개 합으로 총 손실로보면되나요 아님 토지분은 이익이 나서 따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안분방법을 위와같이 해도 되나요?
제가 회계세무 신앱 생초보라 관련법도 적어주시면 매우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특수관계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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