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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질문
정재은 2008-10-0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계사님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보험에도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며, 그로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위해서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의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월납입액을 종업원의 급여에서 빼서 퇴직연금보험에 불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그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이해한 DC연금보험은 종업원들의 월급여액과는 상관없이, 사용자(회사)가 종업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말해서, 현재 퇴직금제도와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매년 정산해서 일시에 생길 수 있는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위 제도는 전체 종업원의 외려 떨어지는 것이라, 종업원들은 퇴직연금보험을 반대하고, 현 상태대로 회사가 퇴직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으로 가자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두번째 질문은..회계사님의 회사는 매년말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12.1 시행)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혹시 힘드시다면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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