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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한 판단
이항수 2008-09-26
저는 대학에 근무하며 업무를 맡은지 1달 되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대학의 경우 해당학과의 강의 외에
저희 대학 내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단기강좌의 강의를 맡고 강사료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인 대학 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학과 외의 강의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항수세무사님의 '2007 알면 돈이되는 연말정산 실무'라는 책에 의하면
125쪽 설명으로 보면 기타소득에 가까운 것 같은데
126쪽 하단 주 설명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의 범위를 대학으로 봐야할지 해당학과로 봐야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자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연 대학입니다.

즉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품권 지급 과세여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