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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품권으로 접대한경우
이항수
2008-09-24
은행에서 법인카드로 10만원짜리 상품권 8장(80만원)을 구입해서 8명한테 접대한경우, 접대한 사람의 업무관련성입증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10만원 짜리 4장(40만원씩 상품권구입)을 두번에 나누어 사서 접대한경우는 업무관련성 입증을 안해서 되나요? 알려주세요
답) 첫번째는 반드시 입증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안하셔도 되구요
차이는 아시다시피 한번 상품권구입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한 판단
상품권으로 접대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