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주택자금공제중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올 4월 국민주택규모 1채를 소유(2006년이전취득)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국민주택규모 3억원이하 분양권 취득과 함께 차입금을 승계(인수)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7월에 전에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팔았다고 합니다.1월~4월은 전주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냈구요..5월~7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1채와 국민주택규모 분양권(3억원이하) 하나 소유8월~ 국민주택규모 분양권1나만 소유1)그럼 이분이 이자상환에 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은 몇월부터인가요?2)그리고 기준시가 3억원이라는 증명서는 어디서 받아오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답) 분양권에 대한 이자공제를 받지 마시고 추후 취득시 이자공제를 받으세요. 원래 취득은 분양권의 취득이 아니라 준공후의 취득을 말합니다.종전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시면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