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기업의 세무발전에 기여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직원이 사망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의하여 사망 경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질문1] 본 경조금을 직원의 소득으로 해야할지 유가족의 소득(기타소득)으로 해야할지 여부?
질문2] 본 경조금은 비과세 여부?
감사합니다.
답) 경조금의 지급이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위로금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전액 비과세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