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이항수 회계사님통해서 교육받은 수강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무와 회계처리 강의시
퇴직금 과 퇴직급여의 용어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주셨는데,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도입되면서
퇴직금이 퇴직급여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 법자체용어가 퇴직급여입니다.
금번 국세청 법인세통칙의 수정시 용어를 퇴직금에서 퇴직급여로 변경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한다고 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