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회사 직원이 아파트를 2004년도에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받았습니다.아파트가 2006년도에 준공되었고, 준공시점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출을받았습니다.이경우에 아파트를 2004도에 분양받은 것이므로 기준시가 3억원의 적용에서배제되는 것이 맞는 지요?그리고, 2004년도 중도금 대출시 대출약관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표시되어 있으며, 2006년 대출전환시 3년거치 포함 15년 상환 조건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답) 취득시점은 등기시점인 것입니다.특히 분양권에 의한 대출로 소득공제받으셨으면 추후 전환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교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