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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문의
이항수
2006-12-11
---------- 오은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엄마가 인적공제(할머니)를 받았을 경우, 할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딸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 올해 국세청의 해석의 변경으로 올해부터는 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e]주택자금 공제(5)
주택자금 공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