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우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증권거래소에 교육 받았던 학생(?)입니다..^^이번 연말 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결혼 공제는 소득 2500원 미만이라면 맞벌이부부 각각 공제받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명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2. 군대를 갔다오는 기간동안에 휴직 처리를 했다가 9월에 복귀해서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9월달에 발생한 비용부터 연말정산이되나요? 아니면 2006년도 전부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3. 이사 공제도 소득2500원 미만이라면 가족 중에서 근로자들은 전부각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서 한명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답) 1.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휴직은 근무기간에 해당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3. 가족 중 한사람만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