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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노동쟁의기금 기부금 해당여부(지정기부금_노조비)
이항수 2006-12-11
---------- 김정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지난 11월에 과학기술회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올해로 4년째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지정기부금의 노조비관련해서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1. 노동쟁의기금 기부금 해당여부 -회사측에서 저의 공장의 매각 및 폐쇄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와 관련하여 특별조합비 100만원씩을 12월에 공제하려 합니다. 이금액이 지정기부금의 노조비에 해당되는지 노동조합에서 물어봅니다.2. 특별조합비 100만원이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면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임장을 제출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특별조합비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답) 노동조합의 규약에 상기 건과 같은 특별회비의 징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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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