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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교육비
이항수 2006-12-11
---------- 김호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답병 고맙습니다.다시 질문을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1.직원이 2004년1월에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중 2004년8월에 배우자와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유학차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로자는 2005년1월에 한국으로 오고 배우자와 자녀는 중국에서 머물고 있으며 자녀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이런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2.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는지요?부모님과 동생일 같이 등본상에 있고 저는 결혼을 해서 따로 등본이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의료비를 결혼한 자녀가 납부를 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답) 1. 엄마와 함께 1년 이상 국외에 있으므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판단되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사례입니다.2. 자녀가 부모님의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동생이 소득이 있고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노동쟁의기금 기부금 해당여부(지정기부금_노조비)
주택자금 공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