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
저의 회사 시스템(erp)에서 출력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맨 하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부분의 (20)소득세/(21)주민세 항목인데요.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시 환급된느 소득세/주민세는 익년도 1월에 기입하여야 하나요?
아님 당해년도 12월에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나요?
(12월에 합산하면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결정세액과 동일하나
1월에 합산하면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와 차액이 생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와 함께 보다보니 의문스러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연말정산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원전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싶으시면
연말정산환급액을 원천징수부에서 당해년도 12월에 수동으로 반영을 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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