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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이항수 2008-08-21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8월20일에 퇴사한 사람의 경우
간이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이때 신용카드등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적용하여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퇴사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기준으로 신용카드등을 적용하여 환급을 해주었는데
2008년12월에 세법이 바뀌어질때 회사에서는 재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당사자가 관할세무서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재정산을 해야하나요?
만약 회사와 개인 모두가 재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퇴사한 직원이 간이연말정산한것을 회사에서 2008년 연말정산시에 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본인은 5월에 또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신고를 하지않으면
당사자가 환급을 더 받지 못하는거 외에 다른 영향은 없나요?


답) 회사가 해도 되고 본인이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도 됩니다.

적정히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Re]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 관련 문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